상무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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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상법상 '상무'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:
1. 일반적인 의미:
-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, 즉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. ([2], [3])
- 어떤 행위가 상무에 속하는지는 회사의 기구, 업무의 종류 및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. ([2])
2. 상법 제408조(직무대행자의 권한)에서의 의미:
-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단,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 ([2])
- 여기서 '상무'는 비통상적인 업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,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집행에 한정됩니다. ([3])
3. 이사의 종류와 관련한 '상무':
-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. ([5], [6], [7])
- 사내이사는 '상무에 종사하는 이사'를 의미하며, 대표이사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등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해당됩니다. ([3])
- 이때 '상무'는 통상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포괄하는 의미로,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관련한 상법 제408조의 '상무'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. ([3])
- '상근'은 '상무'라는 표현 이전에 사용되던 표현으로, 상근감사가 그 예입니다. ([3])
4.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:
- 상법에서는 이사가 아니더라도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([4])
5.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차이
- 등기이사는 상무와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지만, 미등기이사는 상무 역할만 합니다. ([8])
상무 (상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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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무 (상법) | |
상법상 의미 | 회사의 상법 상 기관 중 하나 |
역할 |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보좌 |
선임 | 주주총회에서 선임, 이사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 |
임기 |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름 (상법상 제한 존재) |
책임 |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부담 |
종류 | 상근 상무 비상근 상무 |
직급 체계 (일반적인 한국 회사) | |
범위 | 사장 바로 아래, 전무 바로 위 |
특징 | 부문장 또는 본부장 등의 역할 수행 |
승진 | 이사 직함과 함께 임원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|
기타 | |
관련 법률 | 상법 |
참고 사항 | 회사마다 직급 체계 및 명칭이 다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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